2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아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방분해주사란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L씨(남, 20대)가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서 받은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이다. L씨는 시술을 3차례나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의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분쟁위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져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분쟁위 측은 "이번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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