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A 면세점 대표를 지낸 B씨와 A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 등 7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외국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산 고가 시계를 홍콩으로 반출한 뒤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면세점과 A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로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점(시가 1억7257만원)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해 홍콩으로 반출한 뒤 세관 신고 없이 국내
검찰조사 결과 B씨는 국내 면세점과 거래하던 홍콩 특판업체 직원에게 외국인 명의로 고가 시계를 구입하도록 지시한 뒤 홍콩으로 반출했다. 이후 A면세점과 특판업체 직원을 동원해 세관신고 없이 고가 시계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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