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고위층을 대상으로 수 천 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큰 손' 장영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씨가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최근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장씨는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인 장씨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서전에 "남편(전 전 대통령)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씨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구속됐다"로 썼다.
이어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였다"며 "사건 종결 이후 온갖 비난의 여론이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라를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간 대형 경제 비리 사건의 주범인 장씨가 내 이름을 팔며 행세한 탓인지도 몰랐다"고 회고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
장씨는 1982년 남편과 2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 됐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사기 행각을 저질러 총 4차례 구속됐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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