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됩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입니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