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문건의 존재를 알았다는 모 방송국 PD 진술을 토대로 유 씨가 장 씨가 숨지기 전 문건을 유출했는지와 문건 복사본을 더 남겼는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제(7일) 조사를 마친 뒤 유 씨에 대해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혀 오늘 조사를 마치면 유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 씨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은 수사대상자 3명의 진술을 받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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