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15일)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일련의 과정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 관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는 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된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에선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 여부·공소 제기 여부 등이 논의되고 토론을 통해 권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