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으로 총 19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해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제약단체를 포함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회사 30여 곳 관계자를 대상으로 범정부 지원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국내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연내 개발하고 관련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달 9일에는 추경을 통해 총 1936억원의 예산을 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서 각 기업들은 실제 지원 가능한 정책 범위와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현재 정부 지원이 혈장·항체치료제나 기존 약물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찾는 '약물 재창출' 등에 집중된 데 대해 한 제약사는 "일반 합성신약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추경은 혈장·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백신에 집중되지만 내년 예산에는 합성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해외 본사에서 먼저 개발된 치료제나 백신의 국내 도입 때 정부 지원은 없는지 관련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은 국내 제약사와 해외 제약사 간 공동 개발에도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해외 약물에 대해 단순히 국내 판권만 도입한 제약사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지원은 국내 제약사의 개발 공헌 여부 등을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외국 제약사가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하더라도 국내에 부설연구소를 세워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벌이더라도 사전에 신청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도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된다"며 "다만 정부 지원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임상 진행 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임인택 복지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