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확인하고도 배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화물선 파나맥스 블레싱호 선장 A씨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3만8000톤 규모 화물선 파나맥스 블레싱호를 운항하던 중 근처에서 운항하던 2000톤 규모 화물선 하모니라이즈호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충
1심은 "A씨는 충돌이 발생하기 10여분 전부터 방향 전환을 시도했고, 상대 선박이 교신내용과 반대로 움직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레이더로 상대 선박을 확인하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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