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선미 사진에 모욕적 악플을 단 40대에 벌금형이 선고 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수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악성 댓글을 달아 선미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
가수 선미는 지난해부터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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