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사면'으로 철창 신세를 면하게 된 로저 스톤이 복역은 물론 벌금 등 법원이 부과한 모든 제약에서 벗어났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결정에 관한 명확한 범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자 법무부와 스톤의 변호인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지난 2월 스톤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의회 위증과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에 대해 징역 40개월을 선고했다. 또 2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2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의 수감을 4일 앞둔 지난 10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형 행정명령을 내리자, 잭슨 판사는 이날 행정명령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쪽짜리 행정명령에서 "나는 로저 스톤에게 부과된 징역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에 대한 감형 이후 권한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강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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