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일주일 여 만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경제부 정주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발굴하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큰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구성해 근본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거나,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은 빠졌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에 직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공법을 선택한 건데, 다만 당장 오늘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앞으로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용도 구역 개선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구체적 공급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 질문 2 】
공급 대책이란 게 뚝딱 나오기 어렵다는 건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대체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 기자 】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낮춘 건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에 빠진 서민 실수요자들, 특히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지거든요.
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올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물론 양도세 인상 방안은 1년간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매물이 잠겨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3 】
구체적인 전·월세 대책은 안 나왔어요. 공을 국회로 넘긴 거죠?
【 기자 】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통과되면 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매매처럼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 2년씩 두 번 최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요.
이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하는 불안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4 】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 3인방 중에 다주택자가 있었는데, 모두 1주택자로 정리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경제 정책 수장이자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합쳐 2주택자였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입주 때 팔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9일) 가족과 함께 살아온 의왕 아파트를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다"며 매물로 내 놨습니다.
팔리면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됩니다.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루 앞선 지난 수요일(8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고양시에 아파트 1채를 가진 1주택자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 최고 결정자인 3명은 이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셈입니다.
【 앵커멘트 】
집 부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문턱은 낮추는 7·10 대책.
이번에는 6·17 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