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 3종이 추가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총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11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와 재난 대응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코로나19 치료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여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등록됐다.
국가 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이다.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과 협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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