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유, 장소, 명칭에 상관없이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 집합행위 일체를 단속하겠다고 29일 경고했다.
시는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 홍보관, 교육관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우회한 소규모 집합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
시는 자기 사업장 외 다른 장소 대관, 무등록 업체의 고객 유인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빌려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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