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2개월간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회의 참석 수당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회의 참석 때 수당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제부처 모 국장은 7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천만 원 상당과 여비 28만 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63만 원 등 모두 천195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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