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금융위원회설치법위반 등)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금감원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수수·금융위원회설치법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뒤 금감원의 라임 조사 기밀을 김 전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동생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동향 출신 고등학교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께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친분 있는 금감원 직원에게 조사 내용을 받은 뒤 김 전 회장이 열람하도록 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은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자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직무상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전 회장이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MBC 출신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58)를 지난 19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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