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18일)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원 사건을 접수한 후 처리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판결문 등 기초 자료 수집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한 부장의 글은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권감독관실 배당 지시에 반해 사실상 감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총장이 진정을 감찰부에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 한 부장이 반
한 부장이 감찰3과장의 묵살하고 감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면서 처리방안을 결정했다"며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