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창녕 아동 학대 계부 B(35)씨와 친모(27)가 전날 자해를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학대 아동 A(9)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 자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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