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엄격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3대 기업 범죄의 종합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최근 주가 상승을 이유로 2015년 합병과 회계 부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금융 당국이 오랜 시간을 거쳐 내린 결론을 삼성이 부정하는 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훈 변호사는 "국내 최대 재벌총수가 단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기 위한 개인의 탐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룹 총수가 구속되면 경영위기 온다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따져봐야 하며, 법 앞의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숭고한 이념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