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아이템을 팔아 약 1억8천700만원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
강 부장판사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장기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