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이 5일 강원도 고성군 산지 태양광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산림청]
앞으로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의무적으로 전문기관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확대한 것이다.이에 따라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산지보전협회·사방협회 등 산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와 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산지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는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2129건으로 감소했다.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억제하고 우량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장 점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허가 후에도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