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이블 거리 두기 / 사진=서울 중구 제공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의 옥외영업을 재개토록 하기 위해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골목의 옥외영업은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을지로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허용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습니다.
중구는 ▲ 종사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 야외 테이블 간 2m 거리 확보 ▲ 방역수칙 준수 ▲ 업소 자체방역 강화 교육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옥외영업 재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는 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이 골목의 '뮌헨호프' 앞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점주와 종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을지로 노가리호프 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뮌헨호프 등 23개 점포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종사자들이 사용 방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옥외영업을 하는 도로점용 영업구간에는 테이블 간 2m 간격으로 위치표시를 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켜질 경우 안전장치 지속을 전제로 옥외영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시범운영에 앞서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