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고령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이 8일부터 시작된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8일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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