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에 답이 없다는 이유로 지인의 사업체 앞 에어 간판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소 앞 에어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46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55분경 광주 북구 한 주점 앞에 설치된 에어 간판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화 직후 112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소 업주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 주점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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