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한다. 회의에 한번 불출석하면 10% 감액, 2번 불출석하면 20%가 감액되는 식이다. 만약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한다.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회의 10회 불출석시 세비 전액 감액)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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