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산이 2억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가치가 없는 담보'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에 생계 자금을 빌려주려고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자산도 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산담보 융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지난 12일)
- "재산이 있어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나 전세 보증금처럼 담보로 인정받지 못한 자산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보증금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면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과 집주인 간에 분쟁 소지가 있어 그동안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담보 가치를 만들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면 1조 원가량의 대출이 가능해지는데, 가구당 500만 원의 대출을 가정하면 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융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133만 원 이하로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은 가구당 최대 천만 원까지 연 3% 금리조건으로 2년 거치기간을 두고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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