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상사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