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1형사부의 심리로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준영PD에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00여만원, 김용범 CP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제작진인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또 부정청탁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접대 금액에 따라 2명에게는 벌금 5백만원, 3명에게는 7백만원을 선고했다.
안준영 PD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그램 메인PD로 투표 조작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약 1년 6개월 동안 부정한 청탁으로 3천700여만원을 받았다.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 다만 시청자가 선택한 멤버로 데뷔를 시킨다면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 배임수재 혐의는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작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프로듀스’ 시리즈 총괄로 후배 PD들을 데리고 방송을 지휘하는 위치에서 책임이 중요하다. 다만 문자 투표 수익에 대해서는 기부하거나 반환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양형 이유도 밝혔다. 재판부는 “메인 PD 접대로 부정한 결과를 얻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기획사 측에서는 안준영 PD의 술자리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 2명은 접대 금액이 적기에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제작진인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에 대해서는 3천600여 만 원을 추징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용범 CP는 “작년 12월 구속 이후 거의 매일. 큰 상처 입은 시민들과 연습생들,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울먹였다. 안준영 PD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시청자 분들 회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연습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한편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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