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이번 사건에 적용돼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임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향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는 형법상 4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박사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 활동한 6명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한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