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학원강사 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상황 악화에 학원 강사의 무책임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의 학원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9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역학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말했고 동선도 속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사흘 뒤인 지난 12일 경찰에서 이 강사의 위치정보를 받고 나서야 학원강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 인터뷰 : 박남춘 / 인천시장
- "5월 12일 회신된 위치정보를 환자 진술과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환자를 상대로 재조사를 했고…."
사흘 동안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학원 수강생 등 강사의 밀접접촉자들 검사도 12일 밤에야 이뤄졌고,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늦어진 사이 확진자들은 교회 등을 다니며 모두 1,000명이 넘는 추가 접촉자들이 발생시켰습니다.
인천시는 초기 방역을 방해한 강사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동선을 속이는 거짓말이 사회를 위협하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