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담당 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징계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17년 6월 김 전 차장이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하자 진 검사는 제주지검 수뇌부가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1심은 "영장 회수 과정이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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