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안재현(33)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구혜선(36)이 안재현과 함께하던 소속사와 결별한 가운데,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HB엔터)의 공식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혜선은 30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4.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앞서 구혜선은 이날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소속을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했으며, SNS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소개 사진도 올렸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29일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HB는 "구혜선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면서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이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면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HB엔터의 공식입장 발표에 “판정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검토 중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기며 HB엔터와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드라마 ’블러드’(2015)에 출연한 뒤 연인으로 발전, 2016년 5월 21일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3년만인 지난해 8월 구혜선은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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