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차지한 180석은 '공룡정당', '압승'과 같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여당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만큼 책임도 따르겠죠.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내내 국회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몸살을 앓았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2019년 12월 30일)
- "(공수처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4당의 불협화음과 사보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동물국회마저 재현됐습니다.
"원천무효! 독재타도!"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주요상임위원장 싹쓸이는 물론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범여 군소정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없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각종 개혁 법안를 독자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김상일 / 정치평론가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이뤄진 국정과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 역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홀로 총리와 헌재소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국회 인준은 물론 예산안의 원안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자칫 남용될 경우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