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및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며,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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