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도 잔여 전매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에 폐지되면 별도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