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교사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SNS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덧붙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설
A씨는 2016년 1월 15일 SNS에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뉴스타파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후 검찰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