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측은 지난 5일 오전에 인물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오후에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등에 대한 인격 모독과 혐오 발언,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어 온 탓이다.
네이버에서는 앞으로 '좋아요', '화나요' 등의 평가와 기사 추천 항목만 이용할 수 있다.
원래 댓글 창이 있던 연예 뉴스 하단에는 "언론사가 연예 섹션으로 분류한 기사는 연예 서비스에서 댓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는 공지가 올라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온라인 공론장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높이거나, AI 기술을 활용해 댓글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네이버의 정책을 지지했다.
최 위원장은 "유엔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 표현이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위협하고 특정 집단이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도 지난 2019년 10월 연예뉴스 댓글을 종료했고, 이어 2019년 12월에 인물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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