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온라인(hikorea.go.kr)을 통해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출국 3~15일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면 출입국 등을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법무부는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직접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