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CG)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철자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 신규 유입을 지연시킴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들 대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향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도 연장된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 중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만료된 일부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최
구체적인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는 재입국이 예정된 '성실근로자' 중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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