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또래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뇌진탕까지 입게 한 10대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18)양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17) 학생의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D학생이 과거 약속에 늦게 나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학생은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첫 폭행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고, 이틀 뒤에도 A군 등에게 끌려가 폭행당해 뇌진탕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학이나 봉사 등 처분을 받은 점과 부모들의 보호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