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무게가 250g을 넘지 않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 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 이상 25㎏ 미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 이상 150㎏ 미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구분한다.
최대 이륙 중량이 2㎏ 이상이면 기체 소유자가 비행 전에 반드시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우에만 신고했다.
비사업용 드론은 중량이 12㎏를 초과할 때만 신고했다.
사업용으로만 한정했던 조종자격도 차등화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완구용품(2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드론을 띄우는데 조종자격이 요구될 전망이다.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비행 경력을 쌓고 필기·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때에만 규제를 완화했다.
비행금지 구역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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