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5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이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및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
특수단 관계자는 "임군의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