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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6)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하지만 A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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