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습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첫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됩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