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이희진의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2)와 김모씨(3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됐다.
이희진은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 형제는 또 2016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이희진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일부 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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