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본을끌어올 수 있고, 대기업도 대규모로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부는 지분 제한이 폐지되면 농업회사법인도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해져, 증시를 통한 자본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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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본을끌어올 수 있고, 대기업도 대규모로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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