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애초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1조 원대였습니다.
법원이 결과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141억 원, 사실상 임 전 고문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걸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우재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이 2조 5천억 원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의 절반, 1조 2천억 원을 달라는 게 임 전 고문의 요구였습니다.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였습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86억 원, 임 전 고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141억 원입니다.」
55억 원이 늘어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선고 이후에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의 주식 대부분은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특유재산에서 상당 부분이 삼성 주식, 그런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빠지고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임원 급여라든지…."」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사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임 전 고문은 판결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