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에 신규, 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의 총면적은 5.7㎢이며 오는 2038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특별보호구역에서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5일 변산반도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각각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신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 서식지 1곳(2천449㎡)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 특별보호구역 5곳의 면적이 확대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변산반도 내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국립공원공단은 특별보호구역 확대 지정 배경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을 꼽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