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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월 15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에 파견됐다.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져 새 재판부가 기록을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씨 재판의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다음 달 24일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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