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22시간 일하지만,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한다. 주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4%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습니다.
특히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었으며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주요 가구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일, 하루 8.22시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쳤습니다.
'일감 거부가 잦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리운전은 약 90%, 플랫폼 택배는 약 80%가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지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호출이 뜨는 순간 즉시 반응해야 하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초 단위로 경쟁했습니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들어왔는지 항상 확인하느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일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법적 보호장치는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대부분 노동자는 있지만, 사용자는 없습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법적으로 소비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발표한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