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 제공 = SPC] |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허 회장의 아내인 이씨 소유였으나, 2002년부터는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2012년에는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겼다. 파리크라상은 2015년까지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 총 금액은 213억원이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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